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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지역경찰에 피체포자 신분조회 권한 부여…반이민법안 통과 가능성"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지역 경찰에도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마크 김 주 하원의원(민주)은 12일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회의에서 “이번 회기에서 극단적 반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이민법안이 12~15건은 심의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법안들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287(g)프로그램과 고용주의 전자신분확인(E-Verify)프로그램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87(g)프로그램= 287(g)프로그램은 1996년 11월 연방에서 제정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의무법(IIRIRA)의 일환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만이 시행했던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지역 경찰에도 부여하는 조치다. ‘불법체류자 적발’이라는 취지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체포된 사람이 지문 및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면 수감시킨 뒤 이민국이 추방하는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 혹은 지방정부는 소속 경찰관을 9주간의 이민국 아카데미 훈련에 참가시켜야 한다. 보통 지역 경찰관은 5주간의 현장훈련, 4주간의 교정 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 기간 중 이민법 교육 및 불법체류자, 범죄자 식별을 위한 국토안보부 데이터 베이스 사용법을 등을 익히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카운티 등 지방정부 관할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체류 신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불체자는 연방 당국에 넘겨져 추방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연방 이민국 수사관의 감독 아래서만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8월 밥 맥도널 주지사가 ICE와 이 프로그램 가입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며 “보통 1년간의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올해 8월 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불체 자체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형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는 “주내 대학 지원학생의 체류신분 확인 및 불체자 발견 시 당국에 신고 의무화 법안처럼 민사법 집행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음주운전, 강도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나 역시 이민자이고, 반이민정책 옹호자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난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수녀 한 명을 숨지게 한 불체자의 경우처럼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추방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용주 전자신분확인 = 김 의원은 전자신분확인(E-Verify)프로그램 시행법안도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이 공조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 채용을 할 때 직원의 체류신분과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인의 체류신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고용주에게 ‘노매치레터’라는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자신분확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이 중 2가지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정부 등 지방정부 하청업체의 경우 이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시키는 것과 하청업체들이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경쟁을 벌일 때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업체가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40억 달러 규모 교통법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맥도널 주지사의 교통법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이미 지난 8일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주요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 등을 확장하고 보수하는데 40억 달러를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개발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원보다 상원의 수정법안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 법안이)상원에서 내려오면 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 인근도 66번 도로 등이 확장되기 때문에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타이밍이 매우 좋다”며 “낮은 이자를 3년 동안 묶어둘 수 있고, 노동력이 저렴하고 건설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며 오는 4월 6일부터 1주일 동안 임시회가 소집된다. 이성은 기자

2011-02-14

[뉴스 인 뉴스] VA 검찰총장 ‘체류신분 확인 가능’ 의견

범죄용의자나 불심 검문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 할수 있다는 켄 쿠치넬리(공화)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의 법률의견에 대해 버지니아 각 카운티 경찰당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경찰서장 협회의 대나 슈레드 회장은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의견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조언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를 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경찰서들도 일부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한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류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경찰당국은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법률의견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교통단속 때마다 체류신분을 묻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사건 수사와 직결되지 않는 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테러 활동이나 조직폭력배, 중범죄 용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불체자라고 해서 체포하거나 연방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탈 노살 대변인은 “현재의 방침은 여전히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 권한 부여에 찬성하는 경찰당국도 있다. 라우든 카운티 스티븐 심슨 보안관은 “쿠치넬리 총장의 발언은 우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체류신분을 단속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강경 이민단속 조례를 도입한 프린스 윌리엄카운티는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측은 “운전자들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체류신분을 주로 확인한다”며 “불체자일 경우 체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8-04

VA 고강도 이민정책

<속보>버지니아 밥 맥도넬(공화) 주지사가 주내 경찰관에게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켄 쿠치넬리(공화) 주 검찰총장이 강경 이민정책을 찬성하는 법률의견을 내놓은지 꼭 하루만이다. 맥도넬 주지사는 3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 개월 동안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 경찰관들이 이민국을 대신해 체류신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경찰에 신분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법률의견에 동의한다”며 “지역 경찰관들은 체류신분 단속임무를 적절한 절차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포스트는 쿠치넬리 검찰총장과 맥도넬 주지사의 법률의견대로라면 주 경찰들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교통단속이나 불심검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체류신분 단속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버지니아의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맥도넬 주지사가 이 같은 이민정책을 시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주지사 사무실에 보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8-04

[기고] 쿠치넬리의 이민법 우려된다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인 쿠치넬리가 주하원의원 로버트 마샬의 질문에 답한 편지에서 버지니아의 현행법상 법집행 공무원에 의해 다른 범법 행위로 인해 단속됐을(stopped or arrested) 경우 그 법집행 공무원은 그 사람의 이민신분에 대해 조사(investigate)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지는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연방법원에서 ‘핵심 독소조항’에 대한 발효가 전격 유보된 후 나온 것으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단에 관한 주 법무장관의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애리조나 주의 사례를 별도 입법 없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간접적인 표명이라고 본다. 쿠치넬리는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민신분에 대한 조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당시 주 검찰총장이었던, 같은 공화당의 밥 맥도넬 현 주지사가 연방이민법에 대한 민사 또는 행정법적인 위반(civil violations of federal immigration laws)에 대해 주의 법집행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쿠치넬리 총장은 연방범죄(federal crime)에 대해서도 주의 법집행 공무원이 잠시 억류해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연방판례를 인용하면서 마치 이민법 위반이 연방형법 위반인 것처럼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서 정한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관리는 체포된 외국인에 대해서 장기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국의 영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체포된 사람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본인이 외국인임을 밝히고 자국 영사의 지원을 원하였을 때에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모든 체포자들에 대해서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쿠치넬리는 또한 주 경찰, 셰리프, 주립공원요원 (authority of state park personnel) 등이 모두 이민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현행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쿠치넬리가 예외로 한 것은 조닝 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형사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연방이민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쿠치넬리의 해석은 첫째, 입법을 통해 주 내의 이민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애리조나 주의 시도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서, 별도의 입법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당장에 체포자의 신분을 확인해 연방정부에 인계하도록 주 경찰을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법규인 이민법의 모든 위반자를 형사 범죄인으로 취급하도록 주 경찰을 오도하고 있다. 셋째, 이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단속된 모든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 듯이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활동에 종속해 움직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만일 계속 시행된다면 조만간에 이민자의 처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애리조나 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연방법 집행의 효과적인 우선순위를 방해해 연방의 자원 (resource) 에 대한 연방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미국의 정부구성의 기본원리인 연방주의에 역행하는 위험한 입법인 것이다. 하물며 이와 동일한 효과를 정당한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류 미비자를 모두 형사범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해석이다. 인권을 제한하는 법규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법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규는 위헌판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시영 변호사

2010-08-03

[뉴스 인 뉴스]이민법 논쟁에 기름을 부은 켄 쿠치넬리 VA 검찰총장

버지니아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인 켄 쿠치넬리(사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강경 보수파인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나 이민정책 등 행보마다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쿠치넬리 총장은 ‘루즈 캐넌(loose cannon)’, 즉 안전 장치가 풀린 포탄과 같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민정책과 건보법의 중심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자청하고 나선 쿠치넬리 총장과 그의 정치적 견해를 들여다봤다. ▷법규위반자 체류신분확인 ‘OK’=쿠치넬리 총장과 관련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애리조나주가 지역 경찰에 체류신분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점화된 초강경 이민정책이다. 애리조나가 연방 법무부의 위헌 소송을 통해 ‘반쪽 짜리’ 이민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소강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쿠치넬리가 지난 2일 공식적인 법률 의견을 발표하면서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렸다. 그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 민사상 이민법 위반행위는 제외하고 형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경찰은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했다. 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불심검문을 통해서도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쿠치넬리 총장의 법률의견이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이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법은 ‘위헌’=쿠치넬리 총장이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은 건강보험개혁법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건보법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4일 연방 법원에 “연방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법이 개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사라고 강제함으로써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되며, 헌법에 위배되는 직접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연방 보건부는 “주정부가 연방을 고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2일 “건보법이 시행될 경우 주법과 헌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버지니아주와 연방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주 상원의원 재직시 강경 이민정책 고수=상법 전문 변호사였던 쿠치넬리 총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인 이민자들의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제37구역)를 대표했던 주 상원의원 출신이다. 2002년부터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되던 올해 1월 16일까지 주 상원의원을 지냈다. 상원 시절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연방의회를 상대로 펼쳤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2008년 초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해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영어법안(SB 339)에서 그는 “직장에서 영어를 못하면 해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수당 수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인 단체장들은 “입사 전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지 채용 후 영어 능력 때문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쿠치넬리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철회 운동을 하기도 했다. ▷‘보수 중 보수’ 검찰총장=쿠치넬리는 2009년 11월 선거에서 58%의 득표율로 검찰총장에 선출됐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격자 명단에 오른 이는 단연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시민권조차 의문점이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들의 유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 카톨릭 신자인 그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다. 검찰총장 선거 당시에도 “동성애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한쪽 가슴이 드러나 외설적이라며 상반신 전체를 갑옷으로 가려버리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남5녀 자녀 둔 ‘대가족’ 가장=1986년 7월 30일 뉴저지주 에디슨에서 태어난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자랐다. 버지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과 국제 상업 및 정책을 공부했다. 1991년 결혼한 아내 테이로씨와는 2남5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그와 가족은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에 출석하고 있다. 주 검찰 웹사이트 외에도 개인 홈페이지(cuccinelli.com)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8-03

쿠치넬리 VA 검찰총장 이민법-'한인사회도 피해' 우려 증폭

<속보>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불심검문을 할때 용의자 또는 검문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 할수 있다는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법률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한인 사회도 적잖은 우려속에 항의방문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쿠치넬리의 법률 의견을 듣고 큰 걱정이 앞섰다”며 “쿠치넬리는 주상원 시절에도 영어 미숙한 직원 해고 법안을 상정해 한인회 차원에서 항의방문 하는 등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황 회장은 “이번 법률 의견이 버지니아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 연방하원 선거에서 한인들의 입장을 표심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주에 사무실을 둔 시민연맹 신현웅 전국의장 역시 “이민 강경 정책이 추진되면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대다수의 한인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생활의 불편을 넘어 각종 합법 체류 서류 요청 등으로 자칫 2세 자녀들의 교육권까지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아울러 “쿠치넬리는 선거 당시 한인 사회의 지원도 받은 인물로 이번에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항의 방문에 동참할 단체나 개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마크 김 주하원의원(민주-비엔나)은 “공화당이 보수층 유권자들을 공략해 각종 강경 법안과 정책들로 이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형국”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쿠치넬리의 이번 법률 의견에 대한 철회 요구(appeal)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한인 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술수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차분한 대응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일교 기자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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